RECORD 63 / 당대표 이후
당대표 경선 술자리 녹취 공개 — 욕설 논란과 법적 대응 예고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장동혁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당대표실은 제3자의 무단 녹음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공개된 말의 내용과 녹음·유포 과정의 적법성은 별개의 쟁점이다. 사실 확인과 정치적 평가는 어느 한쪽만으로 끝낼 수 없다.
더팩트는 10월 21일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2025년 7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녹음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며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자 측이 제시한 녹취문에는 당대표 경선 전략과 메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된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더팩트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상수 전 대변인이 과거 장 대표와의 술자리 경험을 거론하며 언행과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평가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정치적 주장으로, 녹취에 담긴 모든 발언의 진위나 장 대표의 평소 행동을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사적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 시점에 당대표실이 녹취 속 음성이 장 대표의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부인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 사설은 사석의 대화를 공식 발언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고 누구나 격한 상황에서 거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녹취의 적법성과 언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고 평가했다. 이는 보도 사실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논평이다.
편집자의 평가: 불법 녹음 가능성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정치적 반대자가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취 내용을 곧바로 확정 사실로 취급할 수 없다. 동시에 타인의 언행에 품격과 책임을 요구해 온 당대표라면 공개된 발언의 진위와 맥락, 부적절한 표현 여부를 직접 설명할 책임이 있다.